공사계약특수조건·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앞으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제한기간동안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게 된다.

또한 PQ공사 및 턴키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를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 2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해당 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토록 했다.

또 종전에는 손해보험 대상공사 현장의 위험도 조사보고서 제출시기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했으나 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공정률 50% 전후에서 위험도조사보고서를 보완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의 300억원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변경됐다.
분쟁해결 세부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협의는 문서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분쟁사안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6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계약자는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토록 했다.

이 밖에 계약자가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게 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정돼 비로소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중재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2003. 2. 21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