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이병설 이사장 해임/이 이사장 측은 불법 총회 주장/법적판단 전까지 혼란 지속될 듯

전기조합의 갈등 양상이 시간이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소집청구인들은 이병설 조합 이사장을 해임하고, 대의원총회 구성·시행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이병설 이사장측은 이번 임시총회 개최가 불법인 만큼 결정사항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밝히는 등 임시총회 개최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조합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조합회원사 426인의 동의로 조합원 대표 양규현(한양전공 대표)씨가 개최한 이날 총회는 제적인원 732명 중 본인참석 369명, 대리인 참석 19명, 서면결의 50인 등 총 438명이 참석해 성회됐다.

긴급동의에 의해 순서를 바꿔 먼저 심의된 2호 의안인 ‘임원(이사장)개선안 승인의 건’은 본인참석 369명 중 366명의 찬성과 기권 3명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병설 이사장을 해임시켰다. 이어 심의된 1호 의안 ‘대의원 총회 구성, 시행 폐지안 승인의 건’도 총 참석자 438명 중 찬성 437, 기권 1로 역시 가결시켰다.

또한 수목기전 백인철 사장이 제안한 ‘조합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규현)’가 구성 승인됨에 따라 공석이 되는 이사장의 업무와 권한을 양규현 위원장이 신임 이사장 선출 시까지 대행토록 했다.

임시총회 폐회 후에 양규현 의장 등 주최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총회가 성사됐으므로 이병설 이사장은 해임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달 11일 소집동의서가 제출돼, 이달 3일 안성에서 이사장 주최로 열렸으나 유회됐다. 그러나 이날 임총에 참석한 회원들은 3일 열린 임총을 무효로 규정하고, 19일 독자적으로 개최된 임총을 합법적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병설 이사장 측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임시총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든 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임총 직전에 결성된 ‘전기조합 화합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대한트랜스 김봉균, 세화엔지니어링 정상군, 약칭 전화협)’은 20일 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총회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참관인 참여문제, 성원의 확인문제 등을 들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총회 주최측과 조합 현 집행부측의 의견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사법부의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합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 개최 자체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법원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기간 극도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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