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개념 적용 않는 것이 특징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역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 12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2001년 2월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지역지원사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변화하는 등 전력산업 부문의 구조 개편에 따라 지역지원사업 추진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는 변화된 지원법 하에서 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지원사업의 변경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의 바람직한 지역지원사업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번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반경 5㎞와 같은 거리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대만의 지역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대만의 지역지원제도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향, 진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며 발전소(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씩 지원받는다.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전기회)는 지역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1989년 2월 ‘전력개발지방원조법’에 따라 전력 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기회는 △발전시설의 개발 촉진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발전 △전력 개발 촉진 지원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의 수입, 지출, 회계감사 관리·운영에 관한 공지 △각종 규칙의 명료화, 계획, 수행 △지원금에 대한 신청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규칙의 초안작성, 기획, 집행 △위원회의 업무와 실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 △지원금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지원금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분석, 효과에 대한 평가 △조사와 연구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사항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금은 대만전력 전기판매수입금의 1%(단, 직전 회계 연도 발전 소요비용 제외), 직전 회계 연도에 대만전력의 발전, 송전, 변전사업에 소요된 총 건설비의 1%, 성(省) 직영 혹은 민간 소유의 개별 전력 생산회사가 기부한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연차 지원금의 경우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향, 진에 대해 설비용량과 전년도 생산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배분한다.

송전선, 변전소 건설 기금은 신규 송전선은 ㎞당 50만 NT$, 신규(추가, 재건설) 초고압 및 1차 변전소는 만㎸A당 20만 NT$, 신규(추가, 재건설) 1차 배전 및 2차 변전소의 경우 만㎸A당 30만 NT$가 지원된다.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금 발전설비 시공전에 총 장치용량의 등급에 따라 10만㎾이하( 1,200만NT$), 10만㎾이상 50만㎾이하(2,400만NT$), 50만㎾이상, 100만㎾이하(4,800만NT$), 100만㎾이상, 200만㎾이하(9,600만NT$), 200만㎾이상(1억9,200만NT$)로 구분, 지원된다.

또한 입지선택 완료시,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행정원 승인시, 토지수용시 각각 1/6이 지원되며 건설승인시 2/6 등 발전소 건설 이전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지원된다.

지원금 집행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대만전력은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다.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
대만의 원자력 분담율은 25.3%로 화력 60%, 수력 10%, 기타가 5%를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현재 3개의 원자력발전소, 1개의 폐기물 임시저장고(타이동현(台東縣)의 란위도(蘭嶼島)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4개의 폐기물 중간저장소가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2,000톤이며, 처리비용은 15 NT$/㎏이다. 임시저장고의 현재 저장량은 13만톤으로 중간저장소는 100만 드럼까지 저장 가능하다.

방폐시설의 소관 정부부처는 경제부로 원자력발전소에서 2001년부터 ㎾h당 1.17 NT$의‘핵발전폐기물처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지원금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간 및 임시저장고에 대한 지원금과 전년도 말에 해당시설에 실제로 저장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드럼당, 혹은 사용후 핵연료인 우라늄의 ㎏당 지급하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영구처리시설의 입지가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상태로 100만톤 규모로 35명 거주하는 섬지역이며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위치하며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방폐시설의 입지타당성 조사시에만 향(진, 시) 또는 성, 직할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5,000만 NT$로 3단계에 걸쳐 집행된다.

방폐시설 부지에 대한 지원은 토지구매 시 10억NT$, 처리시설 가동 후 10억NT$, 총 20억NT$ 지원하고 시설가동 이후부터 직전 회계년도에 해당시설에 실제로 저장한 폐기물 드럼당 1,000NT$ 지원하는 방안과 토지구매시 10억NT$ 지원하고 시설가동 이후에 20억NT$를 제공해 관련지원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다음해 연차지원비의 원금으로 삼으며 매년 이자수익을 그 해 지원금으로 하는 제 2안 중 지방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연차 지원금은 법정예산절차를 거친 후, 대만전력공사가 핵발전폐기물처리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후 현 정부와 해당지역의 공소(公所; 행정사무소)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방폐시설의 계획, 시공, 운영 등이 비협조, 반대 또는 항의 등의 장애요소에 부딪히게 될 경우, 소재현, 소재향진 및 인접향진에 대한 지원금 지급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시한을 연장하며, 아니면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주민들에게는 토지수용, 이주비용 등이 지급되나, 주민 이주대책 등은 대만전력공사의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가 대만전력에서 지원받은 20억 NT$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다.


▲지역지원사업 사례
1985년 준공된 2,000㎿급의 쉬호(協和)화력발전소가 자리잡은 지룽(基龍)시는 타이베이(台北)현 중산구에 속하는 대만의 3대 국제항의 하나로 어업권 보상, 온배수 피해보상을 위해 500만 NT$를 시정부 수산계에 지급했다. 그러나 대만전력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다.

고용 효과, 주민과 발전소간의 대면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물품 구입 등이 상당히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며 고용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단순 일고보다는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 자체가 볼품 없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도 한계가 있다. 반면에 환경의 훼손에 대한 불만이나 지역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샨(金山)에 소재한 제1원자력발전소(1,272㎿, PWR)의 경우 제1원자력발전소는 슬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샨은 제1원자력발전소의 이웃지역이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제2원자력발전소의 이웃지역이라 50%씩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연간 슬먼 향공소(鄕公所, 군청에 해당)에 46M NT$, 진샨과 산즐에 23M NT$씩 지급되고 있다.

제1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530명 중 지역주민은 50명 정도며수영장, 보건소, 주차장, 공원 등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주민의 요구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지원사업의 사례로는진샨지역 중학교 체육관을 들수 있으며 체육관은 7억 NT$를 투자해 건설하고 매년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 셔틀버스 운행, 중학교 급식비 면제 등의 지원과 가구당 연간 3,500 NT$의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다.
·
2003.02.21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