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전기조합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격적으로 해임됐던 이사 중 일부가 전기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일식, 백인철 前전기조합 이사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35인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 △해임표결을 개별 이사별로 하지 않은 것 △해임표결 시 해임대상 이사를 퇴장시킨 것 △중요 의결 사항을 표결로 하지 않고 거수로 한 것 등이 관련 법규 및 정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은 무효라는 내용이다.

반면 소송의 대상이 된 전기조합 측은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 전원 해임에서 촉발된 전기조합 내분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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