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200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간접노무비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6개월 이하 10.8% △7∼12개월 11.3% △13개월 이상 11.8%의 비율을 직접노무비와 각각 곱한 값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 5억원 이상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6개월 이하 11.1% △7∼12개월 11.6% △13개월 이상 12.1%의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산재보험료는 공종과 공기에 관계없이 2.9%의 비율을 노무비와 곱한 값으로 산출하게 된다.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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