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조달업체 등록 마쳐야

국방부는 육·해·공군 등 3군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내달 4일부터 정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이나 국방부 조달본부에 소정의 전자입찰등록과정 등을 거쳐야만 한다.

한편 국방부 조달본부는 현재 운영중인 중앙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개편, 내달 초 개통할 예정이다.

조달업체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다.

□ 조달업체 등록
o 기한 : 2003년 3월 21일까지
o 대상업체 : 내자업체, 시설업체, 국내상사(무역대리점)
o 등록기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www.g2b.go.kr)
o 등록방법
- 조달청(G2B)에 미 등록한 업체 (기 등록 업체는 등록 불필요)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해 등록
- 국방부조달본부에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여부를 확인 한 후, 미등록된 업체는 등록
o 국방종합전자조달에서 업체등록정보 확인 및 추가정보 등록
-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정보는 2003년 2월 22일 국방부조달본부에서 일괄 접수해 개발시스템에 이관하므로 3월 5일 이후에 인터넷으로 '국방종합전자조달(www.dpa.go.kr)'에 접속해 자사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업체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등록 및 확인 필요.
- 국방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방종합전자조달에서 추가정보를 반드시 입력.
ㅇ 유의사항
- 3월5일 이후 G2B에 신규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입찰등록마감 3일전에 업체등록 및 추가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하루가 소요되고 접수이후 추가정보도 등록해야 하는데 따른 것임 )

□ 전자서명 인증서 신청·획득
o 기한 : 2003년 3월 1일 이전까지
o 신청대상 : 국방조달의 전자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o 신청기관 :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재원·한국전산원·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o 유의사항
- 상기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이미 발급 받은 업체는 불필요 하나 2002년 10월 이전에 발급 받은 업체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재갱신 후 발급 받아야 함.
- 2002년 10월 이전에 발급 받은 인증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수록되지 않아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
- 현재 발급하고 있는 암호화인증서는 신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발급돼 생략됨.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
o 기간 : 2003년 3월 5일 이후
o 등록대상 : 조달업체 등록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로 전자입찰 참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 사용자
ㅇ 등록방법 :
- 각 업체별로 5명까지 등록 가능
- 우선 업체 MASTER가 등록하고 MASTER가 추가인원을 등록 관리
- 업체 MASTER는 자사 사용자 등록 권한 및 E-MAIL계정을 부여하므로 관리자급으로 등록 요망
※ 국방부조달본부에 이미 등록된 사용자도 신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재등록을 해야(필수 등록정보가 추가됨)하며, 사용자-ID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된다.

□ 문의처
o 국방부조달본부 전산개발과
- 업체등록 문의: 02) 2079 - 5455, 5462, 5442, 5464
- 사용자등록 문의: 02)2079 - 5447, 5456, 5453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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