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현 가시와자키市  

동경전력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현지, 니가타현 카시와자키시는 지난달 24일 사용이 끝난 핵연료세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3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니시카와 마사즈미 시장이 의회 임원에 설명과 동시에 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송부, 공표했다. 27일에 정식으로 추가 제출, 의결에 통해 전국 최초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세 조례가 제정된다.

과세대상은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 7호기 가운데 카시와자키市에 입지한 1∼4호기에 보관되고 있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 중량에 과세하는 방식에서 핵분열전의 핵연료 물질의 중량 1㎏당 480엔이 부과된다. 법정외 목적세로 5년간 약 30억엔의 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용도는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대책, 환경 안전 대책 등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카시와자키시에서는 가리와 원전 상각에 의해 고정자산세가 감소하고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 의회는 예산 의회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사용후 핵연료세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납세자가 되는 동경전력은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교섭을 실시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향후도 계속해 교섭을 진행할 방침으로 동경전력에서는 조례안 제출 결정에 대해 “벌써 현세의 핵연료세를 납세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세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성의 동의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후 정식으로 협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세에 대해서는 전국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읍면협의회(전원협)가 사용이 끝난 핵연료세를 타당으로 하는 보고서를 공표, 핵연료세와의 이중 과세가 된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사용이 끝난 연료에 포함되는 플루토늄을 자원이라고 평가해 취지·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카시와자키시 이외에 구주전력 센다이 원전이 입지한 가고시마현 센다이市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의회에서 조례안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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