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대상 수전기준도 3만㎸A로 완화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A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A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 기준 완화와 함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 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있도록 위임 근거규정(안 제5조제2호 개정 및 제2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안 제3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을 추가했다.

산자부측은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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