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백인철 사장 1년 배정금지시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징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관계 신문에 자정 결의문을 발표한 서명이사 19명 중 서명사실을 부인한 2명(김영종, 안천호)를 제외한 17명에 대한 윤리위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결과 추진위원장 임형규(선우전기)와 총무 백인철(수목기전) 2명에 대해서는 1년간 조합사업참여(배정참여)를 금지하고, 다른 15명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보했다.

단체수의계약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현실에 비춰볼 때 배정참여 금지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보이며, 9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는 점과, 이미 작년 9월 이 일의 책임을 물어 대의원총회에서 서명이사들을 해임한 바 있어 향후 징계의 공정성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임총에 대해 법적 무효임을 조합원에게 알린 바 있지만 양규현 대표 등이 “조합 정관과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채 조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임총으로 인해 조합 현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조합 이사 일동으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전조합원에게 알리는 것도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과 전발모·전정협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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