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부족으로 인한 대체유류사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1,270억원, 2∼3월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전이 산자부에 이에 대한 추가정산금의 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전 한 관계자에 따르면 “LNG의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가스공사가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가스공사와 정부측에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LNG의 부족으로 인해 PPA 2개 발전소를 포함한 9개 발전소가 대체유류로 전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전력 원전이 상반기경 모두 정지될 것으로 예상돼 LNG 부족 사태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번 LNG 부족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작년말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지를 반드시 가려 묻겠다고 밝혀 한전과 가스공사간 입장 표명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03.07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