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850만톤 판매…올해도 초과 전망
약정 초과·미달 요금산정 용역 추진 중

발전회사와 가스공사간 발전용 천연가스 기본 20년 연장 계약에 합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약정물량 초과 범위가 기존 계약의 ±3%선에서 ±10%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11월까지 발전용 천연가스는 약 850만톤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돼 올해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사와 가스공사간 약정물량 약 904만톤을 상회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발전용 천연가스가 854만6607톤, 도시가스용은 1195만4626톤이 판매돼 총 2050만1233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11월까지 판매된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1.6% 늘어난 수치로 전년 동기에는 766만1376톤이 판매된 바 있다.

 

특히 11월 한 달의 경우 발전용이 78만3313톤이 판매돼 지난해 11월 85만3462톤보다 약 8.2% 감소했다. 이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유발전기 이용률 증가와 당초 계획대비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초 가스공사측은 발전5사와 한전계통 4개 민간발전회사, 1개의 독립계통 등 총 10개사에 약 904만톤의 올해 발전용 천연가스 약정물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중 남동발전 등 발전5사의 희망 약정물량은 약 760만톤에 달한다.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는 지난달 말 계약기간을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고려 20년으로 하되, 발전사들의 직도입 입장을 감안, 절충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직도입 허용시 직도입 물량은 제외하는 선에서 발전용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키로 원활하게 합의한 바 있다.

 

그 중 약정물량 초과 및 미달 사용에 대한 부과 요금기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협의 확정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5사와 가스공사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약정초과 및 미달 소비물량에 적용될 요금산정 방식’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약정물량 초과 시 스팟구매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발전5사측에 부담을 요구하고 잇는 상황이다.

 

한편 도시가스용의 경우 11월에만 약 136만418톤이 판매돼 지난해 동기 132만403톤보다 3% 가량 늘어났다. 가스공사 측은 전년대비 소폭의 기온하강 및 강수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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