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총괄약정·허용오차 ±10%로
요금산정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채택

남동발전 등 발전5사와 가스공사간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지난해말 체결됨에 따라 20년간 안정적으로 복합화력용 LNG가 공급된다.

한전 발전5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말 지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급의 어려웠던 점을 감안, 계약기간, 약정물량 관련사항, 요금, 수급조정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러 기존 계약보다 대폭 개선된 내용으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고려 20년으로 하되, 발전사들의 직도입 입장을 감안, 절충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직도입 허용시 직도입 물량은 제외하는 선에서 원활한 합의에 이르렀다.

약정물량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연대책임으로 총괄약정하고 허용편차 ±10%로 허용편차 초과시 추가요금 부담키로 했다. 정부승인가액으로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요금납기는 검침일로 부터 평균 19일이다. 또 발전사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변경할 경우 안전재고에 지장이 없는 한 약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약정물량에 대해 원활한 관리 및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겪어오던 겨울철 수급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익년도 겨울철 사용물량을 당년 9월말까지 확정함으로써 동절기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생산의 경제급전원칙 및 급전명령에 따른 각 발전사들의 임의 발전 재량권 부재를 고려 현행 약정물량의 허용편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측의 이해관계 및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약정물량 초과 및 미달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 용역의 결과에 따라 부과요금을 발전사들이 납부하는 등 과거 계약조항들의 책임소재가 미비한 조항들에 대해서 이번 계약에서는 수급에 대한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강화된 조항들로 명확히 했다.

원료비 산정방식 및 대금 수납에 대해서는 현행 발전용 당월 판매단가 산정은 다소 복잡한 구조와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행정낭비 및 수납기간의 장기간 등 비효율적인 운영조항을 개선해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방식을 채택, 발전사들은 확정된 가격으로 가스를 사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요금업무를 간소화했다. 또 특별히 수납기간은 6일 단축됐다.

 

이번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남동발전(분당복합), 남부발전(신인천, 부산복합) 서부발전(서인천. 평택화력, 평택복합) 중부발전(인천화력, 인천복합, 보령복합), 동서발전(일산복합, 울산복합) 등 5개사 11개 복합화력 등에 LNG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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