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수전전력요금 용량가격에 반영

송전손실 가격에 반영…설비 투자 유인

비용평가委서 기저발전기 상한가격 도입

연료제약량도 입찰…부족시 협의체 구성


올 1월부터 발전회사의 수전전력 기본요금이 용량가격에 반영되며 발전기별 송전손실이 전력거래 가격에 반영된다.

 

한시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현행 변동비반영(CBP, Cost Based pool)시장의 장기운영이 예상됨에 전기위원회는 올 1월부터 발전기 수전전력 기본요금과 신뢰도 관련급전자동화설비 성능개선  등의 세부설계와 시장영향분석을 마친 1단계 개선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2004년11월부터 1년동안 진행된 ‘변동비 반영시장 평가진단 및 개선 연구’(KDI, 를 토대로, CBP시장 평가진단·개선방안 워크숍 및 지난해 5월 공청회, 한전 및 발전사업자 처·실장급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학계·전력거래소 회원사들로 구성된 시장개선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발전기 수전전력 기본요금 정산의 개선과 관련, 전력시장의 가격체계에 발전회사의 수전전력 기본요금이 반영돼 있지 않아, 매월 발전기별 수전전력을 개별 정산해 한전이 발전사에 전액 환급하고 있어, 비용에 기초한 현재의 전력시장 가격체계와 배치되며, 한전·전력거래소·발전회사의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다.

 

이에 올 1월부터는 발전회사의 수전전력 기본요금은 발전회사의 고정비 성격이므로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 맞춰 이를 용량가격에 반영된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크기간과 일반기간의 용량가격계수의 구분적용으로 피크기간의 공급용량 확보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별 예비율에 따른 용량가격 차등으로 적정예비율 유도 및 발전기 투자 유인책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전기별 송전손실을 가격에 반영, 발전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주요 개정내용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1단계 시행 

△용량가격 지급기준의 개선 = 기존의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를 피크기간과 일반기간으로 구분 적용하고,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신설해 적용(제2.4.3조, 제3.1.2조, 제3.2.1.2조 개정)했다.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제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적정설비예비율은 12%~20%로 규정했다.

비용위원회 검토 및 조정사항 추가도 추가됐다. 기준용량가격 및 지역별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될 변수 선정(제2.1.1.8조, 제2.2.1.4조, 제2.4.3조 개정)했다. 이는 지역별 공급용량 산정 시 융통전력 고려, 지역별 최대수요 산정 시 직전 3년간의 지역별 최대수요 평균증가율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피크기간과 일반기간간 용량가격 차등화로 피크기간의 공급용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용량가격 차등화로 지역별 적정 설비예비율 유도 및 부하집중지역에 발전기 투자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목표를 15~17%로 할 때 사업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신호 제공을 위해 상하 3%의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송전손실계수의 적용 = 가격결정계획 및 정산에 조정손실계수 반영을 명문화했다(제2.4.1조, 제5.1.1조 개정, 제2.5.1조, 제2.5.5조 신설, 별표 2 정산기준 개정)  조정손실계수는 정적손실계수에 연도별 완화계수를 고려해 선정하고 정적·동적·조정 손실계수 산정 및 관리도 개정, 명문화(제2.5.1조~2.5.5조 신설, 제3.2.1.4조 개정)했다.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함으로써 가격결정계획 및 정산에 손실계수를 반영함으로써 송전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발전기가 경제급전 우선순위에서 앞서게 돼 에너지의 낭비요소 제거와 부하집중지역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손실계수 적용으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발전사업자(K-파워의 경우 연간 매출의 약4%인 약200억의 매출 감소 예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연도별 완화계수를 9년간 적용하고 2016년 이후 100% 적용할 예정이다.

 

현 CBP시장은 가격입찰이 허용되지 않고,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기계약시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5년간 적용을 유예(발전설비 건설기간은 약 5년 소요)하고 5년 후에 적용하는 방안과 그 효과는 동일하나, 정부의 시장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저상한가격의 적용 = 일반·기저발전기 구분을 폐지하고 기저발전기에만 적용했던 실열량단가, 표준열량단가 및 기저기준용량가격, 기저용량가격보정계수가 삭제(제2.1.1.3조, 제2.1.1.8조 개정)됐다.

제2.2.1.4조 개정을 통해 기저상한가격은 비용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원자력, 무연탄, 유연탄 등 전원별로 기저상한가격아 적용된다.

 

현행 CBP시장은 판매부문의 재무위험 해소차원에서 이중시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저시장가격은 가격기능을 상실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석탄발전기의 변동비가 기저시장가격(19원/㎾h으로 Price Cap 설정)을 초과함으로써 석탄발전기는 가동할수록 손실 발생했으며 그 변동비 손실분은 한전이 보전해왔다.

 

또한, 지난해 LNG가격의 급등으로 판매부문(한전)의 영업이익이 급감, 용량가격 보정계수를 조정해 발전부문의 수익을 판매부문으로 이전해왔다.  이번 기저발전기에 상한가격제를 도입해 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시장으로 이행,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기대된다.

 

그러나 단일시장 도입시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Vesting Contract(규제계약) 등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제약발전기 및 무연탄발전기 처리절차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5.3조 개정을 통해 연료부족 발생시 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의 임무도 명시했다. 또 시간대별 연료량, 2차연료 사용여부 등의 입찰 신설(제2.3.2조 개정), 무연탄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은 비용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을 명시(부칙 제2조)했다.

 

민간발전사는 연료사용 제약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지만 발전자회사는 제약량 범위를 초과해서 입찰해왔으나 민간발전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료제약량도 입찰하게 된다.

 

▲발전기 수전전력 기본요금 정산의 개선

제2.1.1.1조 등 수전전력 기본요금의 환급 절차 폐지 및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비용평가위원회가 수전전력 기본요금을 포함해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신뢰도 관련 급전자동화설비 성능 개선

<별표13> 급전자동화설비 운영 절차 중, 자료취득용 변환장치 교정 결과의 거래소 제출도 신설(7.3, 붙임8.4)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자의 급전용전화에 부재시 자동응답기능 및 통화 중 할입기능도 추가(붙임8.3의 8.3.6)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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