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폐지'
국가기술경쟁력 강화…개정안 1일부터 적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학· 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말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고급· 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 그 때까지 배출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해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도) 및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우려해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턴키)·대안입찰을 선호하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시 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했다.

하지만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대형공사에 대하여만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심의기구를 상향조정(국가 : 중심위, 지자체 : 지방위) 함으로써 발주청의 턴키입찰 남발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리업체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 시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리자의 성실한 감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했다.

건설기술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급증하는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건설기술R&D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감리업체가 감리용역에 이미 투입된 감리원을 질병 등의 사유로 교체 후 다른 입찰에 참여시켜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의 입찰질서 문란 및 감리부조리 근절을 위해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토록 개선했다.

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당해 사업에 대한 감리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경우 발주청이 가점을 부여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건설업체?감리업체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개선해 발주청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신기술 적용이나 부실벌점 측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했다.

 이는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시 평가하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감리업체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다만 일부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또는 오는 6월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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