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중기 자금 90%선 지원
ESCO 지원액 대기업 40%, 중기 60%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총 6402억4천만원이 배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총 6402억원의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배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약 1299억2300만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는 총 5103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에는 2600억만원이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에는 200억원 배정됐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은 200억원,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에 100억원,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에 400억원, ESCO투자사업은 총 1473억6700만원이,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총 429억5000만원이 올 한해동안 지원된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 최소액을 기존의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 투자가 힘든 대형 자금의 지원에 집중했다. 또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동일한 시설을 추가 신청할 경우 기추천받은 대출액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에는 기추천액의 50% 이내에서 1회에 한해 보수비를 지원, 더 많은 자금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ESCO사업 지원제도 부문에서는 특정업체에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300억원 이하로 정하고 동일투자지당 지원규모를 150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업체별 지원액도 조정, 지원된다.

ESCO 사업별 투자회수기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현행 ESCO사업 상환기간을 전기설비는 3년거치 2년상환, 열설비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이원화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중소기업 ESCO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ESCO 사업 지원액 중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60%로 차등지원하고, 불공정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아파트 등의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의 경우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한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등급 구분 없이 ㎡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했으나 1등급을 우대키 위해 단위 면적(㎡)당 지원액을 1등급은 20만원이내, 2등급은 1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의 편중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600억원의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대기업은 80%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서류 간소화를 위해 목욕업 등의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최근 연도에 신고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그간 자금지원신청건수가 적어 지원실적이 미흡했던 보일러연도자동장치 등 14개 품목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품목은 축냉식냉방기기 등 18개 수요관리투자사업 품목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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