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대비 지원금액 현실화, 중소기업 지원비율 상향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오는 올해부터 신청 받는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최고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동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 시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자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난 지난 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8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6억6000만원과 846개의 우수발명을 발굴해 시작품제작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발명으로 사업화를 시작하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를 사업화율에서 알 수 있다.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발명으로 사업화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우수한 발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68.5% 수준으로 높은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지원을 위해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현행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70~90%로 차등 지원 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내용은 현행 개인은 제작비의 9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8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폐지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원비율을 통일하고, 현행의 사업화가능성 및 기술적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심사기준을 기술적 우수성, 성장성 및 시장성,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등의 다양한 심사요소를 반영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청 시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및 제작도면 제출기간를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까지 확대 등 시작품제작지원제도 전반을 대폭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영세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844, 유태수 과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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