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월부터 작업공종별로 작성

올 3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이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 재해요인별 작성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도 건설공사 모든 공종에 대해 일괄 제출하는 한 가지 방식에서 공종별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 현장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터널, 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시 공사 시행 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계획서대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작성방법은 공사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요소와 개선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작업공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모델을 개발, 건설현장 등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해를 스스로 예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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