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보성 없어 등록 무효”

 정보통신 통합 배선망 자재 및 장비 제조업체인 N사가 지난 99년 12월 특허를 취득한 ‘단위세대 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특허번호 제249671호)에 대한 대법원의 특허 등록 무효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N사가 상고한 사건(2005후3116, 2005후3123)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고인인 N사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피상고인인 A사측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으로 인한 효과를 넘지 않으므로, 이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에 이를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N사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특허도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됐다. 따라서 N사측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특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돼 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그동안 N사 측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요구 받아온 경우 이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즉 권리 없는 자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N사측에 지불한 사용료나 기타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N사측이 특허 등록에 따른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피상고인인 A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변칙적으로 시공을 해 오던 사례가 없어지게 돼 자재 및 인건비 등 비용면에서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사 대표이사인 S씨는 “지난해 초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2006후2660, 2006후2707, 2006후2714)”이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만큼 이번 판결이 이 사건 특허의 효력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특허법률사무소측은 “물론 정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최종 결정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무효판결이 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심판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률사무소측은 “정정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에 N사측이 권리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난달 판결로 N사의 원 특허에 관한 권리는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사측은 “정정사건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정정의 소급효로 인해 ‘정정 이전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재심’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특허의 효력을 확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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