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준공시점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차기 입찰의 PQ심사에 적용해 수급인의 하자 저감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5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한 후 대부분의 입찰계약이 예가대비 70%이하로 체결되고 있어 원가보전을 위한 적당주의 시공과 하자발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준공 후 하자관리가 아닌 건설생산 단계에서부터 하자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준공되는 지구부터 공사에 참여한 수급인의 하자발생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내년 이후 발주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기계 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준공되는 현장에 대해 세대별로 전수검사를 하여 하자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자발생의 과소에 따라 차등하여 내년 입찰에 반영된다.
이대규 건설관리팀장은 “준공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하자사항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입찰에 반영할 예정이다”면서 “주공은 앞으로도 건설 주체들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노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평가하는 선진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