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방지 위해…경력임원제도 폐지 /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이 강화된다.

또 일용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유능한 기능인력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이 상향조정되고 경력임원제가 폐지된다.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보유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업종의 경우 △토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1인), 5억→6인(중급2인), 7억 △건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1인), 3억→5인(중급2인), 5억 △조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1인), 5억→6인(중급2인), 7억 △토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2인), 10억→12인(중급4인), 12억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4인), 10억→12인(중급6인), 12억 등 중급기술자 1∼2인, 자본금 2억이 추가 됐다. 전문업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기술자 1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와 함께 일반건설업의 등록시 임원중 1인을 경력임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그간 경력임원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 경영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대기업 부서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비해 부실업체의 임원경력은 인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2005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일용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복리증진 및 유능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포함),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일용건설근로자 약 80만명 중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수는 일일수혜자기준으로 약 33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산업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제철소·석유화학공장), 에너지생산시설(발전소), 환경오염감축시설(소각장·수처리시설)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 등에서 환경오염방지기술 발전과 환경분야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 명칭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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