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 접지해야 한다. 또한 욕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15㎃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전로에 부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에서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거하는 장소인 주택의 옥내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지극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 접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욕실에는 콘센트를 시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시설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이하의 누전차단기 등 위험방지장치를 시설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해야 하며,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 접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자부는 물기 있는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한 기기에 누전이 발생해 사람이 접촉됐을 경우 인체를 통해 누전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돼 이탈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인체에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계통에서 저압의 접지측 전선은 1차측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되고 매3경간 이하마다 접지를 하고 있으며, 결선방식은 선로 중간에서 변경(1φ3W 또는 3φ4W →1φ2W)될 수 있으므로 이전 중성선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중성선에준해 나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할 때 접근방향에 따른 이격거리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1)과 같다.

△측상방 또는 측하방에서의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200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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