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결과 위반 26개 모델

템피아의 전기냉방기, 화창일렉트로닉스의 전기냉동고, 삼화양행의 형광램프 등 26개 모델이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표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취해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전기냉방기 등 26개 모델의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조명기기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등급표시 등 관련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품목은 전기냉방기(템피아, 코러스), 전기냉동고(화창일렉트로닉스), 형광램프(삼화양행, 넘버스조명, 통일전기, 쌍사산업, 오렉스), 형광램프형안정기(에너지마스타, 용전사, 파워라이팅, 화인, 제이에스전자, 인테크, 라이트전자, 성안조명, 인창전자, 라이텍), 안정기 내장형램프(유니맥에스엔에스 우중, 필룩스, 맥테크, 룸인커머스, 동성상사) 등이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판매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 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제도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 판매금지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5조의2 규정에 따라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급미표시, 등급표시위반, 허용오차초과 제품업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후관리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적발된 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의 9개 모델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위반 11개 모델, 허용오차 초과 2개 모델, 소비효율등급 미신고 4개 모델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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