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원비 80%로…올 4260억 융자
유전 3026억·광물 684억·대륙붕 550억

앞으로 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까지 동일하게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규모는 지난해 2690억원 대비 58.3%로 대폭 증가한 4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해외자원개발 융자금 4260억원 중 해외유전개발은 전년 대비 73.6% 증가한 3026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은 35.5% 증가한 684억원, 국내대륙붕개발은 24.4% 증가한 5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에도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자금 지원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지원비율을 중요도 및 자주개발 기여도 등에 따라 60~80%까지 차등 지원토록 개선됐으며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해 최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80%로 제한했다.

성공불융자와 관련,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부담금 징수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실패시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융자기간 최대 15년, 융자이자율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서 2.25%(국내대륙붕은 1.2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융자 지원비율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유전개발과 유연탄·일반광물개발 등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비율은 60%와 가점비율 최대 20%까지 총 80%선에서 지원된다.

가점비율은 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사업, 사후관리 사업 등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 또는 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은 10%의 가점이 주어진다. 해외유전개발에서 사업운영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10%, 유연탄·일반광물개발의 경우 전략광종이나 실수요자인 경우에도 5%의 가점이 주어진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외에 유전개발 투자의 경우 1645억원에서 3547억원으로, 유연탄 등 기타 광물에 대한 투자는 375억원에서 683억원으로 올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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