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용량 2천~5천toe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5000toe 미만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비용 70%가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지난달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업무지침을 확정하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5000toe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인증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현장점검, 진단보고서 감수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지원 적정여부 등을 평가하고,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보완 및 재진단을 실시하여 적격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컨설팅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침 확정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담없이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업체들의 에너지효율향상과 비용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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