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일반 410억-태양광주택 10만호 490억
이달부터 신청…최고 80%까지 무상 보조

올해 신·재생에너지 일반·시범보급사업에 410억원,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490억원 등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성호)는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에 17억5000만원, 일반보급사업 345억원, 남악신도시보급사업 30억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490억원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에게 설치비의 일정액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지원규모는 9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부터 희망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따르면 시범보급사업은 △Dish형 태양열발전(10㎾이하) △태양열냉난방설비(10RT 이하)로 최대 80% 지원되며 정부지원 R&D결과 활용조건이다.

일반보급사업은 최대 60%까지 지원되는 △태양광 발전설비(50㎾이하) 102억6000만원 △풍력발전설비(100㎾이하) 11억400만원이 책정됐으며 최대 50% 지원되는 △지열이용설비(200RT이하) 64억원 △태양열이용설비(500㎡이하) 72억원 △태양열주택(12~30㎡) 30억원이, 최대 30% 지원되는 △폐기물이용설비(100ton이하) 82억86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열과 태양열이용설비는 심야전력 구동설비는 제외된다. 또 남악신도시보급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60% 지원되며 3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보급보조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보급하고 설치단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평가 요소 중 가격요소의 비중을 50%로 상향조정했으며 원별 설치단가 상한제도를 운영, 보급보조사업뿐 아니라 지방보급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사업완료기간을 기준으로 Ⅰ·Ⅱ·Ⅲ군으로 구분해 신청·평갇선정이 이뤄진다. 시범보급 및 남악신도시보급사업은 Ⅰ군, 일반보급사업 중 지열·폐기물이용설비는 Ⅰ·Ⅱ(2007년 7월1일~9월15일)군, 태양광·풍력·태양열이용설비는 Ⅰ·Ⅱ·Ⅲ군으로 구분된다. Ⅰ군은 2007년4월15일~11월30일, Ⅱ군은 2007년 7월1일~9월15일, Ⅲ군은 2007년 9월16일~11월30일이다.

또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3㎾이하의 일반·공동 주택의 경우 ㎾당 기준지원단가는 573만원 이하로 총 지원금액 410억원이 경쟁공모로 지원된다. 가구당 0.2~0.4㎾이하의 국민임대주택 태양광보급 사업은 경쟁입찰단가를 통해 총 80억원이 무상 지원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별로로 진행된다.

올해 시범 및 일반 보급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에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은 사업물량 배정이 확정된 전문기업을 통해 설치를 의뢰하면 된다. 전문기업의 선정은 2월중 이뤄질 예정으로 추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보급보조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는 물론 관련 국산 설비와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되어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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