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 신규 지정·컴퓨터 기준 상향조정

산업자원부는 대기전력을 일정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품목으로 모뎀을 추가지정하고,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을 개정하고 9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절전형 모뎀의 에너지절감율은 38.2%로 모뎀 전체에 대한 국가에너지절감액은 34억4000만원으로 분석된다. 컴퓨터의 경우 절전모드 기준강화로 기존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하는 컴퓨터에 비하여 51.2%의 절감효과가 추가 발생하여 컴퓨터 전체의 국가에너지절감액은 58억6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기전력 측정모드 중 오프모드 및 무부하모드의 측정방법으로 국제적인 표준기준인 KS C IEC62301(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대기전력 자체시험이 보다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5분 정도로 대기전력 시험시간 및 측정방법이 대폭 간소화된다.

산자부는 향후 절전모드, 능동대기모드의 측정방법도 국제표준기준인 IEC 62807(오디오 및 비디오 관련 기기의 전력소비량 측정방법)방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