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사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예
전기안전공사 주거용설비 응급조치 규정

앞으로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기존 발전소 내에 3000㎾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 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제가 완화된다.

산자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사고조사를 활성화 하며,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전기협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신설·구체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사업’을 추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징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에 3000㎾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 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제도에서 대행제도로 완화된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기안전 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 구체적 명시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 세부절차 명시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신고 사항 명시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받는 시기 등이 명문화돼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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