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26억원 부과·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21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2004년 4월경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정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SK고시공장도가격(드럼당, 1드럼=200ℓ)에서 각각 7000원, 1만원, 1만원을 할인한 금액을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설정했다.

가격담합기간인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정유4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의 경우 약 60원 인상됐다.

이 기간 중 3개 유종의 국내매출액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추정액은 관련 매출액 15%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4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유 4사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검참에 고발조치했다.

사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애스오일 78억원이다.

공정위는 위의 담함기간 이외에도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는 기간이 있었으나, 담합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시켰다.

정유4사 측은 담합이 아닌 유사휘발유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유4사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정유4사들이 대책 마련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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