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자유화, 영업전략 수정 불가피

전력 자유화의 확대 등을 중심이 된 일본 전기사업법의 개정안이 지난 7일 각의에서 결정돼 국회에서의 심의는 빠르면 4월에 시작돼 5월말 경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각의는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안을 일괄 결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의 소매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심으로 현재 부분 자유화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별고압의 고객에게 대해 2004년에는 계약 규모 500㎾ 이상의 고압 고객, 2005년에는 50㎾ 이상의 전 고압 고객까지 대상을 넓히고 공급을 받는 전력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판매 전력량 비율도 60% 이상의 규모가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력회사, 신규 참가자(PPS 등), 학자로 구성한 중립기관을 구축하고 송·배전 부문에 관한 규칙이나 운용 상황을 감시하게 된다.

전국 규모의 광역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 구역을 지날때마다 과금되는 현행의 대체 공급 요금을 폐지하고 전국 일률의 탁송요금으로 전국의 발전소가 갖는 전력의 유효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유화를 확대한 것에 이어 초점이 된 것이 원자력으로 연구 최종단계 사업을 포함, 전력회사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신규 참가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사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국가의 지원을 추구하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법안을 정리한 경제산업성은 “2004년말까지 경제적 조치 등 구체적인 제도·조치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참가자와 전력회사, 또는 전력회사간의 경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기요금이나 서비스 등 각 전력회사의 영업 전략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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