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유도전동기 등 5개 품목

16㎜형광램프용 안정기와 단상유도전동기 등 5개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추가 지정됐다.

산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5개 품목을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정격 냉방능력 400USRT(1,207㎾), 정격 난방능력 1,060,000㎉/h(1,233㎾)이하) △단상유도전동기(유동형의 경우 1.5㎾, 콘덴서 기동형 2.2㎾ 이하) △환풍기(소비전력 100W이하) △원심식 송풍기(임펠러 직경이 315∼1,250㎜ 이하) △16㎜형광램프용 안정기(입·출력 효율이 0.95이상) 등 5개로 이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와 나트륨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KS기준이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하고 전자식안정기에서 자기식안정기도 포함해 시행된다.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는 적용범위를 현행 수온감지형 밸브에서 기온감지식도 포함됐다.

또한 LED 교통신호등은 원형직경 300㎜ LED교통신호등에서 200㎜ LED 차량 보조등까지 확대됐으며 고효율 시험항목을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을 반영키로 했다.

고조도반사갓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반사판의 반사율이 90%이상에서 93%이상으로 퇴색성방지율도 90%에서 95%이상로 강화됐다. 재료도 다원화(알루미늄→페인팅, 철판)에 따라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림의 접착력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시험방법도 5월부터 고효율인증 신청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정밀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중복시험 방지토록했다.

인버터 관련 기술기준도 인버터의 기술기준을 용량에 따라 9단계의 군으로 구분, 각 군내 모델 중 가장 큰 모델을 시험했을 경우 군내 타 모델은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의 KS기준 변경에 따라 시험항목 조정됐으며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시험기관 추가 지정된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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