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D만 제출…업체 불편해소·비용절감

최저가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시 입찰자가 평가자료로 제출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지난해 5월부터 최저가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후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건수 및 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이달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조사금액의 110%이상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에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는데 도입 초기인 지난해 3/4분기에는 전체 입찰자의 10%미만으로 제출비율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입찰자 대부분(약 76%)이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입찰금액사유서와 관련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입찰참가 업체의 비용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입찰시간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의 증빙자료로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를 작성해 CD와 함께 제출하던 것을, 출력물 제출을 생략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CD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를 CD로 직접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사유서 및 단가산출서는 이미 전자입찰 시 제출됐기 때문에 ‘적정성심사시에 증빙서만 없는 것으로 처리 한다’고 판정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나라 장터(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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