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법 개정이후 감리비 6배로 늘어
전기공사감리 사업 주체 직접 계약 추진해야

주택공사에 있어 전기공사의 감리비 지급기준을 기간에서 총공사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공사의 감리비 지급 기준을 기간에서 총공사비로 바꾸고 유리·타일 등 경미한 마감공사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 건설사들의 감리비 지급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주체가 전기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5년 12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시·군·구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바뀌었다. 또 전기공사 감리비 산정기준도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건설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감리비를 공사 기간에 따라 산출한다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법개정 이전에 시공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442가구의 감리비는 7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 같은 지구 내에서 시공된 432가구에 대한 감리비는 4억2000만원으로 공사지역이 같고 규모도 비슷한데도 감리비는 무려 6배가 늘어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감리비 지급 기준을 공사 기간으로 하다보니 총공사비나 세대수와 관계없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정부의 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역행돼 감리비 산출 기준을 총공사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감리가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러한 결과로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기공사감리는 공정이 단순해 종전처럼 사업 주체가 직접 계약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9개 마감공사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건설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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