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KHz 이하 대역 정통부 장관 허가 받아야/미·일 등은 관련부처 허가없이 제품판매 가능

저주파대역의 PLC(전력선통신)를 이용한 디지털홈서비스 산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파법상 450KHz 이하 대역을 사용하는 PLC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허가 절차상에서 일반 전기 가정용품으로 분류되는 PLC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활성화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홈서비스는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10대 IT신산업’으로 선정될 만큼 파급효과가 크고, CDMA, 반도체에 이어 수출 주력상품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저주파대역의 PLC를 이용한 디지털홈서비스 기술은 플래넷 등 국내 벤처업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 등도 제품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플래넷은 450KHz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송속도 9.6kbps급의 저속 PLC 모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용인의 수지아파트와 타워팰리스에 PLC를 적용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지난해 5월 외장형 PLC제품을 개발해 시범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저주파대역의 PLC분야는 특히 국내의 IT 관련 원천기술과 표준화분야가 미국, 일본에 비해 뒤져 있는데 반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전파법 제58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설비에 9∼450K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PLC제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PLC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절차상에 있어서 소비자가 PLC모뎀을 사용할 경우, 전파법에 규정하는 범위와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시험센터에서 인증받아야하고, 이에 합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과 절차는 현재 관련부처의 허가 없이 PL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 PLC통신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정통부에 이의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조규조 주파수과장은 “현재 허가절차상의 문제는 이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주파수대역을 30MHz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저주파 대역은 이미 풀려 있기 때문에 장관허가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허가절차에 있어서도 현행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제조사가 대신 허가를 받고 있으나 이는 모순이며, 일반 가정용품으로 판매되는 PLC제품을 무리하게 허가품목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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