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태조사·정비계획 수립
시·도 5∼11월 573개사 실태조사

앞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입찰 참여가 저조한 부적격·부실 감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감리업체가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짜고 부실감리를 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편법을 쓴 게 적발될 때도 처벌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오는 5∼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한 업체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내리게 된다. 감리 전문회사는 공사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통해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회사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리 회사가 튼실하지 못하면 고유업무인 감리에 소홀해지고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매년 부실기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총 573개 회사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탐방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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