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결제 본격 시행계획/신용카드 납부대상도 확대방침

한전 영업처는 '영업정책 홍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3, 4월 홍보 테마를 '전기요금 납부 고객편의 위주 개선'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내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납부 고객편의 위주 개선' 사항과 관련, 영업처는 우선 4월부터 현행 자동이체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터넷 빌링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결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전기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이체 고객의 통장잔액이 전기요금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먼저 자동 납부되며, 부족금액은 다음달에 다음달 요금과 합산해 납부할 수 있게 돼 통장잔액 부족으로 전기요금이 전액 연체되는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처는 청구서를 분실했거나 못쓰게 돼 납기일까지 청구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무통장 입금제도'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

개선된 '무통장 입금제도'는 고객별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은행 창구 입금, 폰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고 입금내역은 실시간으로 한전에 통보해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영업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은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등 자동화 기기에서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현금 또는 직불카드나 예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이나 야간은 물론 전기요금 청구서가 없어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업처는 작년 7월에 시행한 신용카드 전기요금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전기요금 납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영업처 한 관계자는 "제휴 카드 가입대상은 기존의 주택용 전력고객을 포함해 소규모 일반용 전력 사용 고객으로 하고 제휴카드사와 협의해 점차 전 고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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