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무부 공동 지침 제정

노동부와 법무부(대검찰청)는 19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공동 제정,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동부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대해 노동부 고시(98년 7월)와 지침(2004년 7월)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으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발행의 파견법상의 주요쟁점해설(2006년 9월)을 참고해 법 적용을 해 왔다.

하지만 양 부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의 초동수사에서부터 검찰의 종국처리 시까지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한 합리적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당면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은 19일 공동으로 적용할 지침에 대해 합의했으며 19일에는 이를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와 법무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향후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간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에 마련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파견사업주 및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유령회사와 같이 사업주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도급인, 위임인 등과 해당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노동관계법을 직접 적용하게 된다.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이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 관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파견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작업배치변경결정권 및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과 징계권 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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