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일반용…처리규정’ 개정
신청인에게 위탁 받은 자도 가능

앞으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사용전점검 신청 자격이 조정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도 사용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시설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함께 이들로부터 신청업무를 위탁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산자부 훈령 121호)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은 사용전점검 신청 자격의 조정과 함께 사용전점검 절차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용전점검 준비 시 사용전점검자(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을 입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청인 또는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전기공사 기술자를 입회시킬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신호등 및 교환기, 이동통신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등 전기설비가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전의 규정은 사용전점검 신청 주체를 시설물 소유자·점유자로 하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전기공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자신이 시공한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신청할 수 없어 다른 전기공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점검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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