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수출입무역항 전기요금 산업용으로 일원화

경북 영덕군에 총 4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하게 적용됐던 수출입 무역항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기요금으로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지난 10일 산자부 심결정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공급약관 개정안과 영덕풍력발전(주)의 발전사업허가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영덕풍력발전(주)의 발전사업허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영덕풍력발전은 내년 7월 말까지 총 531억원을 투자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일대 2만9,000평 부지에 2㎿ 풍력발전기 20대(총 설비 40㎿)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덕풍력발전의 모회사인 유니슨산업은 자회사인 강원풍력(주)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 총 99㎿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입 무역항은 오는 4월분 전기요금부터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한전은 지금까지 컨테이너항에 산업용전기요금을, 석유화학제품이나 석탄·곡물 등을 하역하는 액체화물·벌크항에는 일반용전기요금을 각각 적용했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무역항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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