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시스템 개선·제도 변경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이 개선되고 등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조달청은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한 제조물품등록의 시스템 반영과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참가자격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의 정비 등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17만개 조달등록업체는 일제정비기간동안 등록사항을 확인 후 갱신 등록해야 하며 기한 내 정비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직권말소의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해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업체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제조 증빙서류, 관련 유효기간 및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등록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따라서 1만6000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개선된 등록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모든 업체들도 최신 등록정보를 토대로 자기정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물품등록분야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정비하고 현재 자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삭제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등록업체들도 여러 명이 대표로 돼 있는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신고해야 한다.

장경순 고객지원팀장은 “기한 내 정비하지 않는 등록업체의 경우 직권말소의 방식으로 정비되므로 업체들은 이메일과 나라장터에 공지되는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전했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비는 등록업체의 모든 정보를 최신화하고 부실업체를 일제 정리함으로서 잘못된 업체정보로 인해 입·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여 나라장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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