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으로 조정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혁신도시사업 관련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상수도 등 4개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상공사금액 또한 상향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 = 우선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된다.
행자부는 시·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 밖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공사 금액기준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형공사 금액기준은 지난 92년도에 정한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명경쟁 입찰대상에 물품 구매 및 용역도 추가된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칟구조·성능·효율 등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지명경쟁입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재 3억원(전문공사 등은 1억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자부는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방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분할발주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를 개선,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역입찰 대상공사 기준의 경우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고 전자입찰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역입찰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조정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물품 구매 및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로,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로,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지명해 입찰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금액기준을 7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했다.
현행 교량공사 등 22개 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8개 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에서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 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해 규정했다.
아울러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60일)까지 보증기간을 정해 보증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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