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수탁기관 기준 미충족시 위탁 취소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부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시행령 개정안=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산업인력공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정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대행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산업인력공단 또는 노동부장관이 검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고시하는 기관이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는 검정업무 위탁취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규칙 개정안=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기술변화가 급격해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국가간 상호인정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종목으로 정하고, 교육훈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처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해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검정 시행을 위해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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