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취업여건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에 대해 이 달 11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새벽인력시장,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특별 단속으로 인해 건설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봄철 건설경기 활성화 이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사이버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단체, 건설일용노조 및 사용자단체와 협조해 그간 단속에서 제외되었던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그간 각 시·군·구에서는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위법행위가 관행으로 자리잡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례로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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