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준공시에도 지하도면 활용키로

앞으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한 도로의 굴착·복구시 지하시설물 종합도면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시설물 굴착 복구 업무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도로굴착허가 신청시 반드시 GIS 지도를 첨부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사 전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굴착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굴착공사 중에도 GIS지도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매설된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손상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공시에는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을 정확히 표기한 GIS지도를 제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GIS지도는 자체 제작 능력이 있는 한전 등의 경우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민간기업 등은 관할 구청을 통해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GIS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시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시설물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올해 시행예정인 굴착사업에 대해 자치구별 도로관리 심의회를 운영해 도로굴착 기간조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심의건수는 7,260건(연장 1,218km, 면적 47만2,420a)으로 이 중 △허가가능대상은 6,468건(연장 1,089km, 면적 46만2,975a) △허가불가는 792건(연장 129km, 면적 9,445a)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대상 건 중 1,258건(연장 : 346km, 면적 12만9,285a)에 대해서는 병행 시행토록 조정함으로써 굴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동절기 굴착통제기간이 지난달로 끝남에 따라 올해 도로굴착공사는 이 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통신,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을 통제한 바 있다.


2003. 3. 14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