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지난 11일 16차 회의를 열고 전력 직접구매제도 도입 등의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전설비용량 5만㎸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대상으로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관련 정산·결제시스템 구축을 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또 규칙 본문과 세부기준으로 구분돼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체제를 통합,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모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4월 양방향입찰시장(TWBP) 개설에 대비, 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위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승훈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감시위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서부발전(주) 소속 태안화력 7, 8호기(각 50만㎾급)의 증설을 허가했다. 또 LG에너지(주)가 제출한 부곡 LNG복합화력 발전사업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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