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응답한 11개 업체에 대해 총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중 13개 업체를 선별해 지난해 12월 4일∼14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24일∼28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11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과거의 법 위반 실적과 법 위반 유형 수를 감안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로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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