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한전의 무정전배전공사와 관련한 배전전공의 기능교육 및 평가기간이 이원화됐다.

한전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기능 미숙자에 대한 교육기간의 자율 선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3일 과정(2일 교육 1일 기능평가)으로 일원화 돼 있던 배전전공의 기능교육 및 평가기간에 대해 교육생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3일 과정과 5일 과정(교육기간 중 1일은 기능평가 시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교육 입교시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배전전공 및 배전활선전공의 정신적, 신체적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배전전공 교육입교자의 정신적 신체적 적격여부 심사기준이 없었으며, 배전활선전공의 경우에는 교육수료후 적성검사를 시행토록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배전활선전공 기능향상교육 시행초기의 교육미이수자들은 올해 안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은 배전활선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이미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자격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5년) 이내에 기능향상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 한 관계자는 "내년도의 교육일정이 늦을 경우를 감안해 내년도 상반기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사자들도 올해 중 교육이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배전활선작업조의 운영과 관련, 1개업체에 활선작업조로 신규 편성된 배전 활선전공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타 업체의 활선작업조에 다시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도급업체의 활선작업조 편성인원중 활선자격 취득후 산업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해 장해 1∼10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활선전공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장애자의 활선작업 제한규정도 추가했다. 활선작업조 편성인원중 장해 1-10등급을 받은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활선작업조에 재 편성코자 할 경우는 장해등급판정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근거서류를 한전에 제출하거나 또는 교육기관에 자격 재평가 신청으로 심사를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 활선장비 및 장구시험 대행 업체의 인정기준이 미비, 부적격 시험 검사업체 난립에 따른 부실 시험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급업체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시 공인 시험기관 또는 한전의 시험검사 인정업체에 의뢰토록 하는 등 인정기준을 명시했다.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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