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범위 확대 및 지정절차 법제화 / "발주기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향상된 전력기술이 있다면 대한전기협회에 노크하세요"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 전력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온 대한전기협회가 최근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 한전 을지로 사옥에서 전력신기술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된 목적은 변경된 전력신기술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있었다. 전력신기술제도가 시행돼 온지 수 년이 지났지만 의외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이가 적었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자기와는 무관한 제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력신기술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관련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 정부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기존 '세계 최초의 기술'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개량해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는 전력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확대 변경했다.

그리고 제도의 모든 업무도 기존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전기협회로 모두 이관됐다. 또한 신기술로 지정 고시되는 제품이나 공법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제 모든 제도적인 준비는 끝났다. 전기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다. 모두 전력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의 한 단계 진보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신기술제도 개요

전력신기술 제도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력산업발전을 위해 전력기술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연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전력산업기술 개발에 참여시켜 전력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다.

또 신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인센티브가 미약해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이를 법으로 보호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전력기술 개발의욕 고취 및 새로운 기술의 홍보,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상으로는 전력 시설물의 계획·조사·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기술, 완공된 전력 시설물의 유지·보수·운영·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신기술로 지정시에는 신기술 고시일로부터 5년간 보호받게 된다.


▲변경된 제도 내용

그동안 전력신기술제도는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업계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그런 까닭에 제도가 생긴지 5년이 지나도록 신기술 지정 업체가 11개 사에 불과하고, 그 중 한 업체는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특히 지정이 되더라 하더라도 개발에 들어간 노력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혜택으로 인해 업계는 기존 신기술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법령상에서는 신기술 지정의 모든 절차를 산자부에서 관할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처에서 전력신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이 사실상 사장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차질을 빚어왔다는 지적이다.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부는 관련제도를 전문기관인 전기협회로 이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전력신기술 관련 규정의 경우 기술의 지정요건을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으로 정했다. 즉 유일한 기술이 아니라 개량된 기술이면 일부 중복되더라도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산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전담기관인 전기협회에 그 내용을 통지해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관련업무를 전기협회로 이관했다.

특히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신기술개발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자부장관이 발주자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발해 놓고도 발주자가 쓰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해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신기술의 활용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개발자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 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그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제도와의 비교

특허제도와 전력신기술제도 모두 기술개발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독점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정책상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정책목표와 소유권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특허제도의 경우 아이디어만 갖고 신청할 수 있으나, 전력신기술은 현장에 적용돼 이익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특허제도는 요건판단 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심시해 특허권을 설정한 뒤, 특허발명에 대해 배타적 독점구너을 부여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나, 전력신기술제도는 요건심사시 신청기술의 성능·품질 등 현장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둬 신기술을 지정한 뒤, 신기술의 사용권고 및 계약방법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특허는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나, 전력신기술은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신기술의 침해시 법적 보호가 안되고 있는 점 역시 차이가 있다.


200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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