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획·조사 및 사후관리도 포함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ment) 업무범위가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단계에서 기획·조사단계 및 건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건설공사 전과정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산업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기본·실시설계·시공단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능을 기획·조사단계 및 건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를 포함해 건설공사의 전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건설공사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가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으로 단순시공에 중점을 뒀던 건설사업이 창의적인 기획·계획이 중요시되는 환경에 발맞춰 건설사업관리가 설계이전부터 참여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청이 기술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건설공사의 기획·관리가 어려운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 발주청을 대신해 건설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는 역할로, 지난해 71건의 발주 규모는 총 132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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