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874개사 1년간 가점 적용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에서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갗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2874개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

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반·전문건설업간, 대·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1년간 공사입찰시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산혜택을 받게 된다.

협력관계 평가결과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2761개사이며, 점수별로는 90점 이상 427개사, 80점 이상 1194개사, 70점 이상 876개사, 60점 이상 377개사로 나타났으며 신임도 점수는 구간별로 각각의 평점(2점, 1.5점, 1점, 0.5점)이 부여된다.

올해로 9년째 맞고 있는 이 인센티브제는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1999년에는 우수업체가 231개사에 불과했으나 2004년 2894개사, 2005년 3220개사, 2006년 2942개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우수업체들의 평가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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