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록…5일 이내 처리

직접방문해 수기로 작성해왔던 리스계약서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그동안 15일 이상 걸리던 업무처리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리스계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스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리스계약은 리스업체가 수요기관 및 조달청을 직접 방문해 3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직접 방문에 따른 비능률과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로 리스업체와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접속, 조달청에서 송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온라인상으로 통보하면 된다. 조달청은 통보된 계약 내용을 확정해 최종 전자계약서를 공공기관과 리스업체에 발송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15일 이상 걸리던 업무처리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계약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필요한 대형 정보통신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 리스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면 업체 및 수요기관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혁 조달청 정보기술팀장은 “리스계약은 그동안 리스업체·수요기관·조달청 3자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데다 물품 계약 후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소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수요기관의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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